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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1년 넘게 “계획 無, 예산 無”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7:05]

부산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1년 넘게 “계획 無, 예산 無”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5 [17:05]

▲ 부산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1년 넘게 “계획 無, 예산 無”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경계선지능ㆍ학대피해아동 및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특수교육의 대상도 아니며, 장애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며, 부산시가 조례제정 이후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기본계획 내 경계선지능인 발굴체계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회인식 전환까지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학령기 이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부산시 자체사업이 전무함을 비판하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과 경계선지능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이 같은 ‘자립준비청년’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립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 정책이 다름을 꼬집으며, 차별임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건수(‘23.5.기준)가 1,2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가 약 7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컨트롤 타워의 필요, △자립준비장애청년을 위한 보완책 마련과 이를 위한 부산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의 역할 강화, △부산시만의 특화된 아동학대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 확충을 제언했다.

문영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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