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장연국 전북도의원,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 조례 발의

식생활관 환경 개선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주안점 두고 발의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7:57]

장연국 전북도의원,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 조례 발의

식생활관 환경 개선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주안점 두고 발의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9/05 [17:57]

▲ 장연국 전북도의원,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 조례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례안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됐고, 이로 인해 학교 식생활관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착안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발맞춰 조례안은 식생활관 환경개선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발의됐고,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식생활관개선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과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의무화 등도 규정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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