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도의원, 수영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전담부서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에 관한 규정 신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담부서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연구비 지원,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수상안전교육 행사,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종명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떠올리며“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상안전교육은 수상 위기상활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수상안전교육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또한 임 의원은 “이 조례로 말미암아 수상안전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능력이 강화되고, 학생의 건강 유지와 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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