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9:2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9/06 [09:27]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6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여 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주·정차 위반 근절 ▲무단방치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서구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지적하고, 안전계획 수립 등 조례 개정을 촉구했었다”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가 개정된 것이 기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대여 사업자에게 안전이용을 위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대여 사업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천 서구가 도로와 인도 모두에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6월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제2회 인천 서구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PM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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