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ㆍ박대현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대현 의원)’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예비비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도 지난 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구성되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해 결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우 및 산불피해 복구, 글로벌 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소방장비 보강, 지방도 유지보수 등에 약 106억원,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약 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에 조례안은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예비비 지출액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비비가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고, 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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