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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아시아드CC 공공형 체육시설 대중제로 전환!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3:35]

부산시의회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아시아드CC 공공형 체육시설 대중제로 전환!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6 [13:35]

▲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으로 수십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럼(주)(이하‘아시아드CC’)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1991년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11Km에서 7Km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60년이 넘도록 적용을 못 받고 있다”라며,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완화하여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을 질타하고, 내년 3월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200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주택 수 20호, 호수밀도 20호’에서 ‘주택 수 10호, 호수밀도 10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 호수밀도 5호’까지 완화됐지만 지형과 인구 분포 특성상 호수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경우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비정형 취락지구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산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드CC 민간 매각과 관련하여 공개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공유재산법과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아시아드CC 주주협약과 상충하여 사실상 당장 매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또, 이제 막 흑자로 전환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본디 지방출자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형 골프장 확대 정책에 발맞춰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드CC를 대중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완화 및 비점오염 없는 취락지구 전면 해제, △비정형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 △아시아드CC 공공형 대중제 전환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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