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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정

도내 학교 및 교육청·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편의용품 확대 가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5:06]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정

도내 학교 및 교육청·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편의용품 확대 가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9/06 [15:06]

▲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정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은 “교육칭과 그 소속기관,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위생적인 화장실을 위한 유지·관리 사항(안 제4조) △생리대 및 개별 칸마다 화장지 비치 등 편의용품 확대(안 제5조) △관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윤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잊은 채 아이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내 편의용품을 축소·생략시킨 점을 지적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학생, 교직원이 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요한 편의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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