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6일 오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울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속적인 청렴문화 조성과 올바른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동영상 시청, 의원 청렴서약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오숭록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 법과 원칙 준수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반부패에 앞장서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청렴한 울산시의회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이전 평가인 4등급 대비 2등급 상승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등 1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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