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배영숙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9. 9.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결정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액과 납부방법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배영숙의원은 “부산시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일광 한국유리부지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하면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분할납부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에 민간사업자가 협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그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 행정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산의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에는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3곳으로 재송동 옛 한진CY부지, 일광면 옛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부지이며, 2곳은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학교부지, 다대동 성창기업부지로 수립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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