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 금정구의회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1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안 12건과‘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구청장 제출 안건 10건을 심의했고, 5일에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범어사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과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 현장, 부산가톨릭대 하하(HAHA)캠퍼스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범어사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에 대해 범어숲과 숲체험관 설치로 구민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식수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고, 부산가톨릭대 하하캠퍼스 조성 사업은 시비 사업이지만 금정구에서 추진되는 만큼 구와 적극 소통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제·개정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김태연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원명숙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김진아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윤철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조례(양달막의원) 등 6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김진아의원)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파급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구민들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은미의원)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강재호의원)는 금정구 지방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의원)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을 명시화했으며, 위원회 구성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문나영의원)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문나영의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선발 시 학교 밖 청소년과 장애, 다문화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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