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48년 만에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 최초‘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일 325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 마륵동, 벽진동 일대는 폭발물 관련 시설인 탄약고가 있어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벽진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조차 안되는 곳이다”라며 “내 땅에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없고, 광주광역시 내 지하수를 음용하는 유일한 곳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안형주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에 제한받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 민·관·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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