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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변경 계획은 허상”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부실한 계획 변경 지적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5:52]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변경 계획은 허상”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부실한 계획 변경 지적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5:52]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변경 계획은 허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 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9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과 변경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홍남표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돌연 중단됐다”며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극찬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가 불과 6개월만에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립 공사의 계약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연구용역과 사업 준비의 부실을 비판했다. 실제 사업 백지화에 따라 건축 공사비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해 5억 5000여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문 의원은 “창원시의 변경안은 급식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민간의 납품으로 발생되던 급식 비리 등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건립을 중단한 창원시의 계획 변경에 허점이 있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 운영 비용이 5억여 원이라 했으나, 물류 시설 이용료와 인건비가 과소 책정된 것”이라며 “기존 운영 방안과 비교해 소요되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창원시의 다회용기 세척장과 관련해 보조금 감사와 환수 조치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조금 사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감사는 법령을 왜곡한 허위 감사로, 지역자활센터의 신청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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