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경상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전현숙 도의원, 올해 7월 시행된 모법에 맞춰 조례안 제정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가 9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결합하여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 이후 미신고 영유아·아동 2,12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하고 601명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남의 미신고 영유아는 122명으로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주거 및 생계·양육 지원, 보호출산 지원 및 관련 아동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경남도가 강구하며,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잉태된 새 생명도 임산부도 모두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에서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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