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과 문제해결에 대하여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시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 신청사 등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발언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혁신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영의원은 먼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시의회 청사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김 의원은 경기, 부산, 경북, 전담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지역의원들을 만나서 청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시에서 의회와의 긍정적 논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수한 인력이 승진을 위해 의회 근무를 피하게 되는 기형적 조직체계로 인해 현재 의회가 인천시 공무원들의 유배지가 된 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의회는 21년도부터 집행부와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어왔는데, 그 협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움직여, 시의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우자는 뜻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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