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유준 위원장, 손명희 부위원장, 안수일·이영해·김종훈 문화복지환경위원을 비롯하여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와 관계부서 공무원, 시 사회복지장애인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진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정례화, 자녀돌봄·장기근속·건강검진·가임기 여성 휴가의 확대 및 신설, 경력산정의 명문화,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정서 회복지원사업, 조례 정비 등이 건의됐다. 홍유준 위원장은 “복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종사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적·제도적 한계 등 아직 풀어가야 하는 숙제들이 있지만, 복지사회 울산을 만드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걸맞은 충분한 복지 혜택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양질의 복지를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대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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