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촌경제 핵심,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정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장년농업인 인구수는 5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9,162명)의 30.5%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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