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박종규 진주시의원 발의…감사요청 절차·대상의 명확화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공동주택 감사 절차가 앞으로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규 진주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절차와 감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입주자 동의 요건은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됐다. 또한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해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규 의원은 “도시 개발이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공동주택 환경개선과 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시의회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