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 자치법규 개정 포함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2:53]

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 자치법규 개정 포함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9/10 [12:53]

▲ 예산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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