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동해시의회는 9월 10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가한 6,013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정 위원장은 “예산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의결된 안건으로는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노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기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최이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송정 작전헬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 “소음ㆍ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와 재산권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라며, 특히 “군사기지 최외각 경계선으로 2km 이내 지역에는 천곡, 북삼 등 일부 주요 도심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기관 답변 공무원은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항공 작전기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각종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 군사 보호구역이 유지되어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문서를 회신했다.“라고 말했다. 보충질문 발언으로는 이창수 의원이 나섰으며, 이와 관련한 동해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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