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해운대구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조성 기대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5:48]

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해운대구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조성 기대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10 [15:48]

▲ 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박기훈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외식문화를 선도하여 해운대에 맞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및 범위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시간 제한 ▲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영업시간 및 거리 제한, 안전 수칙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위원들 간의 원만한 협의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이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박의원은 앞으로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와 먹거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 조례안의 통과로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해운대구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