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2좌2송정)이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0일 해운대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노동자가 충분한 편의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해운대구가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노동자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에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광명시, 안양시와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해운대구 조례 외에도 사업 예산 책정의 근거로 상위 법령을 들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과 냉난방, 환기장치, 편의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별도 휴게시설이 없어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30%에 달했으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휴게 공간 역시 38.7%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최 의원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갖지 못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해운대구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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