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던 기존 조례에서 농어촌도로 중 농도에서만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전했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당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당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기초자치단체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가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39개시 도)된 바 있고, 이들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서면평가 결과 최종 13개 시·도에 당진시가 포함되어 2차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맡아 행정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은, “금번 통과된 개정 조례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부분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10월 최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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