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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지방소멸대응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실”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2:37]

충청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지방소멸대응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실”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9/11 [12:37]

▲ 충청북도의회 박용규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제한 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라며 “애초 지정 목적과는 반대로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떠날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반 백년도 더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시대착오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농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동시에 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는 지역은 군북면, 군서면 두 곳뿐”이라며 “인구소멸로 쇠퇴하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충북도가 적극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와 최근 청남대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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