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장우 의원 “경남개발공사 경영부실·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 사태 해결에 경상남도 나서라”경찰 수사, 행안부 경영진단, 감사원 감사 등 위기의 경남개발공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임 혐의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등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경상남도가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자 경상남도 100%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부실,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86억원의 도민 혈세 낭비 의혹, 시공사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하여 날선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 의원은 석연찮은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입장 번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시공사인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사업이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원자재값 불안정, 건설업계 파업, 우천일수 초과, 대체휴일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연장해준 것은 시공사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가 3번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경상남도가 개입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번복하게 해 86억원에 달하는 도민혈세를 낭비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장우 의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에 경남도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공사 및 입주지연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전가 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를 포기한 남양건설, 대저건설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민 피해를 무시하고 공사를 포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350여 세대가 이미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되어, 임대주택 입주도 못 해보고 분양계약은 10년, 임대계약은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고 권리 구제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1997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 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현동과 같은 입주지연 사태는 처음 발생했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우 도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공사 및 입주지연 사태가 도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도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과 현동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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