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은 1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위험 암 환자들이 지역과 소득에 차별 없이 최첨단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법으로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고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나, 연세의료원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의료기관이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차례의 중입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500 ~ 7,000만 원에 이르고,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도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입자 치료법이 고위험 암 환자에게 현실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며, 1994년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201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고위험 암 환자들에게 중입자 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전례가 있는 만큼, 고위험 암 환자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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