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0일(화)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4만6,650건, 2022년 4만5,199건, 2023년 4만6,1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 약자에게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사회안전약자을 범죄피해로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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