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지방의원 징계·구속시 의정비 지급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경남도의원들이 11일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청렴한 경상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청렴도약! 실천하는 청렴의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부패·청렴 실현을 위한 결심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청렴한 도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의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국민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경상남도의회는 2등급을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 정하고 미흡한 항목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의회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의 인식 개선 도모 및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최학범 의장은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정하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정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현행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만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출석정지, 경고 및 사과 등 징계에 대한 제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 경상남도의회는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 뿐만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징계시에는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5인 미만 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성실한 의회활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차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청렴 및 반부패,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경상남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난 8월 연찬회에서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특강은 도의원, 공직자 등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의식을 고취했다. 한편, 도의원 및 고위공직자의의 해당 교육 이수율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경상남도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행위기준의 준수 여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필수) 및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을 전수조사하고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9월중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반영한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이 올해 초 개정 시행되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등 채용 시행 시 채용계획 수립, 채용 공고,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단계별 절차를 준수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청렴은 의원들 개개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민들의 의회를 향한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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