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23건 안건 심사·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통영시의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의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8. 30. ]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미륵도 권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완료될 경우 크게 증가하게 될 관광 물류의 교통량을 감당해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병목구간 개선을 위한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9. 11.]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18건은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1명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노성진 의원 : 제주엔 올레길! 통영엔 미륵도 둘레길!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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