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통과강정호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지방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됐으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말까지, 구성인원은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등 중앙정부의 하향주도식 정책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지역소멸 대응 정책 개발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특위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생산성 저하, 성장 동력 상실 및 지역경제 위축,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 인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 정보 공유 및 활용,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강정호 의원은“본 구성 결의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강원자치도의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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