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한정하고 있던 장학금 지원을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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