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및 불법주차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원안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소년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한 잦은 사고,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공유전동킥보드 사고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수지만 실제 대여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별도의 면허 인증, 등록 절차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최근에도 한 명이 타야하는 킥보드에 고등학생 두 명이 타고, 무면허 주행을 하다 60대 부부를 뒤에서 덮쳐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학생이 타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등 청소년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킥보드 주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만68건으로 5배 폭증했으며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공유전동킥보드가 도로와 인도 곳곳에 방치되어 보행을 방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공유 PM 관련 신고 건수와 실제 시가 견인을 집행한 건수는 작년 한해 수준의 70%를 이미 초과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의식 개선 및 안전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들의 준수사항에 ‘개별 및 공동으로 반납 가능한 거치대 설치’를 추가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늘 9월 중으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시 차원의 청소년 킥보드 이용 관련 의식 개선 및 안전교육이 학교 현장 등에서 적용되고,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로 전동 킥보드 반납 장소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PM법 미비에 따른 전동 킥보드 사각지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차원에서 상위법 위임 없이 가능한 최대치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각지대 일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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