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학생 통학 지원 조례’통과로 모든 학교 스쿨버스 운행 가능해진다!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통한 서울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통학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통학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위험을 인지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버스) 또는 스쿨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는 별도의 스쿨버스 지원 조례가 없어 서울시의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스쿨버스 지원 사업과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실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서 의원은 “원거리 통학이 많은 노원구 월계동, 공릉동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계속 고심했다”며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스쿨버스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이나 곳곳의 재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이 편중되고, 출생률 감소로 신규 학교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 학생이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 학부모에게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평가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스쿨버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월계동과 공릉동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학생 통학 환경을 만들어,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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