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맹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질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ㆍ시행(‘24.4.27.)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도내 맹견사육허가제를 위해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승식 의원은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만 1천 건으로 집계됐고,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앞으로 개 물림 사고 등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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