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68,593건에 79,488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전했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40,885건에 61,399백만 원, 주택분 127,708건에 18,089백만 원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