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계양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행에 의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많이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 등 각종 오일과 차량 내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차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희곤 서장은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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