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구좌 국공유지 임야 토지 등록 전환 사업 완료임야도와 지적도 경계 간 오류 토지 38필지·28만 720㎡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조천읍, 구좌읍 지역 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를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완료된 조천읍, 구좌읍 지역의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및 임야로 총 38필지·28만 720㎡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애월읍, 구좌읍 지역 35필지·50만 98㎡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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