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하동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2년간 하동군 내 아파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으로 6건의 위법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동소방서는 유사 위반 사례방지를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를 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석기 하동소방서장은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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