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는 다른 법률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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