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확대지원사업 기준 완화…처방전 등 제출하면 월 3만원 내 실비 지급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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