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교육 실시K뷰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식품의약품청(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9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계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FDA의 GMP 실사에 대한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로 진행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이번 교육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FDA GMP 실사 사례 교육’은 FDA가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실시한 GMP 실사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직접 받아본 이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우수한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정보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5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1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