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 조속 철회하라!한권 의원, 전력계통 보강 등 정부조치 촉구 결의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러한 조치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혁신산업국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타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촉구하면서, 궁극적으로 BESS, P2G, P2H 등 유연성 시설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나 제도적 여건은 물론 발전시설과 연계한 ESS 시설 구축 미흡, 출력제한 발생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면서, “이를 조기에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본 결의안은 한권 의원을 비롯하여, 양영식 의원, 현기종 의원, 김경학 의원, 이승아 의원, 이경심 의원, 원화자 의원, 강성의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한동수 의원, 송영훈 의원, 홍인숙 의원, 박두화 의원, 김승준 의원, 고의숙 의원, 이정엽 의원, 강봉직 의원, 정민구 의원, 양홍식 의원, 양용만 의원, 임정은 의원, 김대진 의원, 오승식 의원, 양경호 의원, 이남근 의원, 현길호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0월 4일부터 개회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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