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창업ㆍ제작ㆍ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마련 및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14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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