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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대상 확대 변경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1:53]

부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대상 확대 변경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25 [11:53]

▲ 부안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안군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병원간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를 위하여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시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식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법이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이송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 ‧ 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이상)가 추가되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변경됐다.

또한 지원내용 중 이송구간이 삭제되어,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응급환자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중이며,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580-3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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