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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7:21]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25 [17:21]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는 9월 24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의원(대표)을 비롯한 최인순 의원(간사), 양송이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성수 의원, 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연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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