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특별자수·신고기간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쇠'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합니다. 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주요 자수·신고 대상 ① 콜센터 ② 대포물건 ③ 자금세탁 ④ 미끼문자 ⑤ 개인정보 ⑥ 중계기 ⑦ 가담자 ⑧명의자 자수 및 신고·제보 · 자수 및 신고·제보 ☎112 신고, 전국 경찰관서 접수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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