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8:53]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25 [18:53]

▲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쇠'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합니다.

특별자수·신고기간
2024년 9월 9일 ~ 10월 31일까지 (8주간)

주요 자수·신고 대상
① 콜센터 ② 대포물건 ③ 자금세탁 ④ 미끼문자 ⑤ 개인정보 ⑥ 중계기 ⑦ 가담자 ⑧명의자

자수 및 신고·제보
· 자수 및 신고·제보
☎112 신고, 전국 경찰관서 접수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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