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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