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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