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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9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0:02]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9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27 [10:02]

▲ 제주도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최근 차고지증명제의 비판여론이 극대화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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