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성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속되는 문제의 심각성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20:01]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성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속되는 문제의 심각성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01 [20:01]

▲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견본주택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남양주시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양주시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 사례에 대해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청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받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본지는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집중 취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청은 관련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들은 남양주시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나은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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