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10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2시 43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며 중구 문화동까지 추격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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